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지침’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한 발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지 3월 18일자 1면 참조
재경부는 17일 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던 인터넷쇼핑몰업 소비자 지침과 관련해 당초 안보다 대폭 완화한 추가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이달 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추가 개정안에서는 사실과 다른 표시와 광고를 내보냈을 때는 청약철회나 반품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기로 완화했다. 또 계약된 공급시기보다 지연되거나 훼손된 상품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혹은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하기로 보상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 품절로 인한 물품 미공급 조항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품절로 인한 물품 미인도, 상품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됐을 때,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이 인도된 경우 혹은 착오로 인한 사이트 가격 표시 오기와 관련해서 모두 사이버머니를 지급토록 해 물의를 빚었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공정위 등 유관 부처도 이미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법률이나 지침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소비자정책과 신윤수 과장은 “기존 개정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쪽으로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며 “이달 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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