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 회계법인을 6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또 주요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기업이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률 등을 개정한 뒤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이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감사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CEO들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증토록 할 것이며 회계업체의 컨설팅과 회계감사 업무가 상호 엄격히 구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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