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시 수익성 부문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증권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건전성 부문을 수익성 부문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사전예고했다.
변경안은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가운데 재무건전성 부문(자산부채비율·총자산순이익률·순유동자산비율)을 없애고 수익성 부문(자기자본순이익률·총자산영업수익률·자기매매영업이익률)을 신설했다.
따라서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네가지 항목으로 변경된다.
수익성 평가기준에는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중요성과 수익의 양적·질적 적정성, 유동성 관리능력, 연결총자산영업수익률 등도 포함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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