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 및 제작사가 권익보호에 강경책을 들고 나섰다.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원제작협회 등 3개 음악 관련 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불법사이트 및 편집음반에 관한 긴급 합동총회’를 갖고 음반기획 및 제작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개 단체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고 △저작자·실연자에 선급금을 주고 제작한 음반에 대해서 마스터를 변형하지 않는 한 편집앨범을 제작할 권리는 50년간 음반제작자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편집앨범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며, 이에 대해 업계의 사활을 걸고 끝까지 투쟁한다 △음반업계를 위기로 몰아온 불법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자를 발본색원해 음반사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특히 편집음반 판결(2002년 9월)을 앞세워 음반사에 무리한 저작료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3개 단체는 “저작자를 무권리자로 표현하고 있는 저작권협회의 행위에 대해 저작자와 함께 항의하는 한편 신탁관리에 대한 금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음반사와 저작자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자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3개 단체는 현재 음반업계가 저작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최악의 불황에 봉착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저작권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발족, 음반사의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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