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송시장 개방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방송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과 달리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서 당시 방송분야 주무부처였던 공보처(문화관광부로 통폐합)가 일부 방송분야의 시장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양허 협정의 주요골자는 케이블TV방송공급업을 제외한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 분야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그리고 상업적 주재(현지법인 설립) 등 세가지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이 요구할 경우 케이블TV를 통한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를 제외한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부문을 모두 개방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방송법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협상대표로 나선 공보처가 서비스가 시작되던 케이블TV방송보호에 연연해 기술 진전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부문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아래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개방을 허용한 양허 협정이다. 정부의 협상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다자간 무역협상의 기본원칙은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적게 주고 많이 얻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목전으로 다가온 DDA 협상도 마찬가지다.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PP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서비스 시장 개방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시장 개방을 허용한 분야를 다시 보호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실제로 양허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원국이 참석치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개방한 사안을 접은 적도 없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협의해 이달말까지 WTO에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명시하는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두 부처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UR 협정 당시 시장개방을 전면 허용한 서비스가 P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위원회는 해당서비스가 명확히 국내 방송법상 PP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이다. 양허 협정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할리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옛 공보처가 맺은 양허 협정을 내세워 방송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위성방송 PP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 UR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WTO가 산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보복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고립무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방송시장 개방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목전으로 다가온 WTO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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