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 등 종합 소매 유통업종이 정부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매 업종을 대상으로 ‘계층별 소비자 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PB상품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월 한달 동안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롯데쇼핑(롯데백화점·롯데마트), 신세계(신세계백화점·이마트), 현대백화점, LG유통(LG백화점·LG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월마트코리아(월마트)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서면 교부, 하도급 대금 지급, 목적물 검사기준·방법·시기 등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대형 소매업 관련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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