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의 제·개정안 내용, 행정·제도 변경 사항, 인사내역 등을 문서로 소개해온 정부의 관보가 앞으로는 전자관보로도 발행된다.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문서 형태의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도 전환해 제공하는 내용의 ‘관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공공기관 전자문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에 대해서도 자료 컴퓨터 파일을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아울러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안 등도 의결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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