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업자간 담합, 가입자들에 대한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이 새로운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형 및 기준을 마련,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 연내 제정을 추진중인 ‘통신법(가칭)’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에 대한 처리절차와 손해배상 기준 등을 규정한 ‘이용자 보호준칙’도 마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신법에 담기로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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