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영화 필름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금융청은 지금까지 부동산과 현금, 유가증권 등 6가지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만 인정하던 것을 오는 3월 시작하는 2003회계년도부터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보수적인 금융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유명했던 일본이 기술개발의 결과물인 특허와 영화 필름 등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법률로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청은 이를 위해 오는 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벤처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와 영화 필름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제품개발 및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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