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1년 이상 운영중인 기관이며, 사업자로 지정되면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비로 최고 6억원까지에서 지원받는다.
지원희망기관이나 대학은 사업계획서 등 소정양식을 갖춰 오는 18일까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43)230-5325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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