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위성방송국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활용해 오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한 레저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저방송은 7일 이내에 이같은 방송송신을 중단하고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방송위는 특정 게임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겜TV와 의약외품인 발모제·탈모치료제 등 그 효능에 대해 과대·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대한사과’ 명령을 각각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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