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를 사서 설치한 뒤 판매업자가 제시한 예상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자판기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방문·전화 권유를 통해 자판기를 구입하거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충동구매를 한 경우 구입자는 자판기 설치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자판기 구매에는 별도의 약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권리관계를 해석해온 데다 자판기 구입자의 지위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표준약관은 판매업자의 수익성 과장이 가장 큰 피해 원인이라고 보고 판매업자의 허위·과장사실 고지가 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설치일로부터 3개월 내 기간을 정해 구입자 과실 없이 판매업자가 명시한 예상수익에 못미칠 때 △판매업자가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 △자판기 설치가 법규에 저촉되는데도 판매업자가 고의·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등을 제시했다.
또 판매업자가 방문 또는 전화 권유를 통해 팔거나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한다며 유인해 자판기를 팔았을 때는 충동구매 가능성을 감안, 자판기 설치 전까지 구매자에게 계약임의해제권을 주고 운반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운반비를 뺀 금액을 구매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의 계약서상 예시 및 계약해제사유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품질보증서도 교부토록 명시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85만대의 자동판매기가 판매돼 2003년까지 보급대수가 1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 판매규모는 8만여대, 1425억원을 기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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