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URL SMS 개방 추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콜백UR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시스템 이용에 관한 이용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따라 포털업체, 콘텐츠업체(CP) 등은 이통사와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을 맺고 콜백URL SMS 기반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함께 콜백URL SMS 개방 요구가 높다”며 “이통사가 콜백URL SMS에 관한 이용약관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이같은 관련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초까지 이용약관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콜백URL SMS는 SMS에 URL을 남겨 사용자가 SMS를 수신한 후 통화버튼만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포털업체나 CP 등은 웹투폰 형태로 벨소리나 캐릭터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6화음 이상의 벨소리 등 용량이 큰 콘텐츠의 경우 SMS와 묶어서 바로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무선포털로 접속하도록 하는 콜백URL SMS를 이용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동안 포털업체나 CP 등은 이통사가 콜백URL SMS 시스템을 차단한데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특히 올초부터 스팸SMS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이유로 외부 사업자의 콜백URL SMS 이용을 막아온 SK텔레콤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온 상태다.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웹투폰 형태의 벨소리나 캐릭터 서비스를 위해 콜백URL SMS가 필요한데도 SK텔레콤에서 자사포털인 네이트에만 이를 허용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차단해 원활한 서비스가 어려웠다”며 “포털업체나 CP 등이 이통사 포털과 대등한 지위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취지를 살리려면 콜백URL SMS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특정 URL로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콜백URL SMS는 벨소리나 캐릭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포털업체나 CP 등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초기 접속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다”며 정통부의 계획을 반겼다.

 이에 대해 이통사측도 이용약관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용약관을 만드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이용약관을 만드는데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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