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 내년부터 정규시장의 종가대비 상하 5%의 가격변동폭이 도입된다. 재경부는 2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 ECN의 거래방식을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의 가격변동 범위내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ECN은 정규시장 종가인 단일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져 당초 기대보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가격변동폭이 도입되면서 우선 거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 ECN증권 경영기획팀장은 “정확한 규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가격변동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적정가격을 판단해 거래할 것으로 보여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변동 매매에 따른 전산개발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각 증권사의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해 내년 4월경부터 본격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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