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상호접속 대상 여부 유권해석 내년으로 연기

 기업 대상 단문메시지서비스(SMS)가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기업 대상 SMS 대행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14일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7월중 기업 대상 SMS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하반기에는 이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통신법으로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통신법 개정 이후로 유권해석을 미뤘다”고 밝혔다.

 KT, 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SMS 원가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기업대상 SMS 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망 개방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은 현재 확정된 무선인터넷망 개방 범위 내에서 수익모델을 찾기에 어려워 그나마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 대상 SMS를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같은 유선통신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기존 SMS 대행업체와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자간 이견이 큰 상태다.

 이처럼 기업대상 SMS에 관한 유권해석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자 유선 통신사업자들은 관련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KT는 기업대상 SMS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미루고 있으며 데이콤 역시 SMS가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선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존 SMS 대행업체와 같은 조건이라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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