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팩스와 전화도 스팸 전송행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 e메일에 한정하던 광고성 정보전송형식 기준을 팩스와 전화까지 확대하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무작위로 생성해 전송하는 행위와 수집거부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e메일 주소를 수집·유통·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정보를 보내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스팸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신거부 후 재전송을 금지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e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청소년에 유해한 스팸메일이 감소하고 건전하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산업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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