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ust ruling favors Microsoft
독점 금지 판결, MS에 유리
U.S. District Court Judge Colleen Kollar-Kotelly ratified most of previously agreed-to terms settling the federal government’s antitrust case against Microsoft Corp., keeping the software maker a single entity but requiring it to divulge some propriety information to its rivals. While that was expected, what wasn’t was the judge’s timetable requiring the disclosures sooner.
She says an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U.S. Justice Department and some of the states in the original antitrust case ‘is in the public interest.’ A second ruling rejects most of the arguments put forth by nine states and District of Columbia which had refused to go along with the other settlement.
The two issues had proceeded along parallel lines since the judge was assigned to the case in August 2001.
“Had Microsoft lost big, it would have appealed. I think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the states to appeal,” says Daniel Wall, a partner with Latham and Watkins, a New York City law firm, in an interview on the cable television channel CNBC a few minutes after the ruling was released.
미 지방 법원 콜렌 콜라 코텔리 판사는 MS사에 대한 연방 정부의 독점 금지 소송을 판결하는 데 있어 사전에 합의된 조항들 대부분을 승인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을 단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면서도 지적 재산의 일정 부분을 경쟁사에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사항들이 예견된 반면, 예견되지 않았던 것은 머지 않아 이런 정보 공개를 요구할 판사의 일정이었다.
이 판사는 원래의 독점 금지 소송에서 이 회사와 법무부 및 다른 주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합의는 ‘대중적 이해가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판결에서는 9개의 주와 다른 판결에 따를 것을 거부한 컬럼비아 지방이 제기한 주장의 대부분을 기각했다.
이 두개의 주장은 지난 해 8월 이 소송에 판사가 임명된 이후 평행선을 달려왔다.
“만일 MS사가 커다란 것을 잃었다면 이 회사는 재심을 청구했을 것이다. 나는 주 정부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욕 법률 회사인 라담과 워킨스의 파트너인 대니얼 월은 판결이 나온 몇분 뒤 케이블TV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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