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전문업체’라는 명칭이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로 바뀔 전망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곽치영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데 이어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보호전문업체’들은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로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정보보호전문업체 명칭관련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곽치영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현행법상에서 의미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문 명칭이 정보보호전문업체로 되어 있어 정보보호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전문업체라는 의미로 판단될 소지가 많다”며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보보호 컨설팅 분야의 업무이므로 그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수정해야 한다”고 의안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제대로 됐다’는 반응이지만 내심으로는 아쉬운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보보호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은 1년간이나마 컨설팅 이외의 영역에서도 ‘전문업체’라는 이름 덕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새로 선정된 후발 전문업체들은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 선발 정보보호 전문업체 관계자는 “전문업체로 지정된 초기에는 이름에 따른 이점이 약간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졌으며 컨설팅으로 전문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명칭변경은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정보보호 전문업체는 “처음부터 이런 명칭으로 했다면 그동안 소모전도 없었을 것”이라며 “명칭변경으로 인해 전문업체들은 이제 컨설팅 사업만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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