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강호선 http://www.keeti.re.kr)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대신해 전자파 장해를 시험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 미주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 전기·전자업체들의 전파규격인증 획득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미 상무부 산하 표준기술국(NIST)이 실시한 ‘시험연구소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증심사’에서 FCC의 전자파 장해기술 기준에 따른 시험소 적합평가를 취득해 미국 전파규격인 ‘FCC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공인시험소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이와 함께 미국 내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e Body) 기관과도 상호시험성적서 인정협약을 체결해 기존 한 달 이상 소요되던 승인기간을 시험성적서 제출 후 7일 이내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전기·전자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FCC 인증을 통관 전에 받아야 한다. 미국의 전파규격인증제도는 NVLAP의 지정시험소에서 발행하는 적합선언서(DOC:Declaration Of Conformity)제도와 인증기관(TCB)에서 발행하는 승인번호 (FCC ID)제도로 구분돼 운용되고 있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강호선 원장은 “이번 우리 연구원의 공인시험소 승인 취득 및 미국 내 승인기관과의 협정 체결은 인증획득 지연으로 인한 중소수출업체의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앞으로 해외 유명 국가 규격기관과 시험성적서 인정협정을 확대해 우리 수출업체들의 편의 제고에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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