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불법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문화부는 대형 와레즈 사이트 및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영상물의 불법유통으로 정당한 영상물 저작권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따라 영상물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는 동시에 사이버불법영상물 유통신고센터를 마련,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1일 한국영상협회 내에 불법영상물 유통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개통식을 갖고 연말까지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무료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별도록 책정,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스템의 기능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의 불법영상물 유포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영상물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개인의 영상물 저작권 및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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