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등 외국 인터넷 쇼핑몰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소보원이 피해구제 업무에 나선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은 이달부터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피해구제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국제 전자상거래 감시 네트워크(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의 피해구제 시스템(eConsumer.gov)을 활용,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이용 소비자간의 자율적인 처리를 지원해 왔으나 해마다 외국 사이트 이용 및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더불어 불만과 피해사례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보원은 외국 사이트 이용 피해에 대해 국내 피해구제 사례처럼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지식과 영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e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소비자 피해 접수 추이와 해외 사업자의 호응도 등 실효성을 검토해 제도의 확대 또는 수정, 필요시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등 제도적인 발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방법
▲전화를 통한 상담접수
-소비자상담팀 (02)3460-3000
-사이버소비자센터 (02)3460-3082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
-http://www.cpb.or.kr⇒‘소비자상담’⇒‘상담신청’⇒‘상담FAQ’⇒‘상담하기’
-http://sobinet.cpb.or.kr⇒‘소비자상담’⇒‘상담FAQ’⇒‘상담하기’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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