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권에서 신규로 발급되는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는 모두 공인인증서로 대체되며 증권분야에서도 공인인증서 도입시기가 앞당겨진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 안전·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당초 금융감독원과 협의한 대로 1일부터는 인터넷뱅킹을 위한 신규 인증서 발급은 모두 공인인증서를 발급토록 했으며 기존 사설인증서는 내년 5월까지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증권분야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도입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한편 인터넷쇼핑몰이나 전자정부·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자서명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본지 8월28일자 14면 참조
정통부는 이와함께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거래 업체의 공인전자서명 이용여부와 개인정보보호마크인 ‘e프라이버시’ 마크 및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인 ‘i세이프’ 마크 획득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체크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통한 금융시설 보호대책 강화 △민간단체 주관의 안전한 전자거래업체 선정·발굴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 부문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 점검 △금융기관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획득 유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비롯해 e프라이버시·i세이프 등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돼 이용이 저조하다”며 “정보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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