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알선한다며 접근해 보증재원을 축내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 벤처기업을 상대로 보증 제공을 알선한다며 접근하는 악덕 브로커로 인해 기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금융기관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보증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공된 총 16조2000억원의 보증잔액 중 벤처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자산유동화증권(CBO)·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의 방법으로 전체 보증공급액의 85.8%인 13조9000억원을 보증했다.
그러나 보증공급 잔액 대비 사고율과 사고로 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율은 2000년 3.9%, 3.0%를 나타낸 데 이어 2001년에는 4.6%, 4.5%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서 그간 특경가법상 가중처벌 및 사금융알선죄 조항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금융기관이나 해당 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과 이를 관리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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