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12일 인터넷 공인 인증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트러스빌(http://www.trusbill.or.kr)’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 발급되며 법적효력이 있다.
금융결제원측은 “트러스빌 서비스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신·보관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해지고 보안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문의 (02)531-1093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3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4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5
국내 테슬라 2%만 자율주행 합법인데…무단 활성화 시도 85건
-
6
“긁어도, 떨어뜨려도 OK”…GIST, 스크래치·충격에 강한 '차세대 투명 보호필름' 개발
-
7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8
삼성중공업, LNG-FSRU 1척 수주…4848억원 규모
-
9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10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신중론…靑 “국조·특검은 與가 알아서 해왔던 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