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12일 인터넷 공인 인증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트러스빌(http://www.trusbill.or.kr)’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 발급되며 법적효력이 있다.
금융결제원측은 “트러스빌 서비스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신·보관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해지고 보안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문의 (02)531-1093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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