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송신 채널에 대한 수신료 부과 문제는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SO협의회가 지난달 초 방송위에 제출한 의무송신 채널에 관한 수신료 부과 문제 및 관련 방송법 규정 개정·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공식 질의에 대해 수신료 부과는 개별기업간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의무송신 채널의 지정은 국가적 필요, 시청자의 알 권리, 채널의 공공성 등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의무송신채널제도의 폐지를 제시한 SO의 주장을 답변했다.
또 의무송신 채널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SO가 이용요금책정시 원가산출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방송위는 YTN·아리랑TV·종교채널은 방송법령에 의한 의무송신채널이나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송출시 저작권자(해당PP)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용요금 승인 신청시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SO가 책정한 이용요금에 반영된 프로그램 수신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송신 채널 역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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