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창투사들도 의무적으로 대손충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중기청은 다음달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 창투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제정 근거를 만들고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창투사 대여금 등 여신자산에 대한 손실예상액을 산정하고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5월 제정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오는 9월부터 창투사를 교육하고 중진공 보고양식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창투사들은 대출금과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안이 시행되면 채권에 대해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해 의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상의 경우 분류자산의 0.5% 이상을 쌓아야 하며 요주의(2%), 고정(20%), 회수의문(50%), 추정손실(100%) 등도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중기청은 또 투자자산(사채 포함)·유가증권·가지급금 등 채권 이외의 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해 보고토록 해 창투사들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창투사들의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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