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860억 규모 사이버 도박 운영자 등 39명 검거

 해외 포커사이트를 개설하고 판돈 7140만달러(약 86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사이버도박판을 벌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3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캐나다에 업체를 설립한 뒤 코스타리카에 포커사이트를 개설하고 5300여명의 회원을 모집,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판돈 7140만달러 상당의 사이버포커를 하게 하고 166만달러(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회사 대표 K모(37)씨와 수천만원대 상습도박자 등 39명을 검거해 그 중 8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회원 5300명에 대해서도 상습도박 혐의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카지노회사의 딜러나 도박 프로그램과 승부를 하는 기존 사이트와 달리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끼리 승패를 다투도록 하는 최초의 하우스(도박장)형 도박사이트며 코스타리카에 서버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도박자금 신용카드 결제도 2개국 이상을 경유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의 피해자로는 벤처기업 사장, 대기업 연구소장, 공무원, 의사 등 고급직종이 많았으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결제로 생활근거를 잃은 사례도 많다”며 “도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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