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대표 김명한 http://www.esak.or.kr)은 오는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기전자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안전인증 제도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을 주제로 제3차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영수 인천공항세관 과장이 ‘관세제도와 통관실무’, 박원 대한상사중재원 수석위원이 ‘상거래 분쟁과 대응전략’, 김현일 기술표준원 과장이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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