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통부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의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국내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보통신부는 올 초부터 추진해온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업계와 네티즌에게 사실과 다르게 오해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19일 오후 한국전산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접적인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날 정통부가 설명한 내용의 골자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현황(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서재철 실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제화 현황(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소장) △인터넷진흥원 등 관리기관 설립 이유(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강장진 사무관) 등 핵심쟁점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주소자원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차세대 주소자원 기반확보, 국제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확대된 영역까지 포괄하는 독립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 신규 설립이 명시된 인터넷진흥원과 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경우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일 뿐 업계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올들어 수차례 이어진 토론회의 재탕일 뿐이며 민간 활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응휘 피스넷 사무국장 겸 주소위원회(NNC) 위원은 “세계 각국의 법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과 같이 정부의 포괄적 규제정책을 담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법안 수준에서 해결가능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인터넷주소관리는 법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재정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인터넷 산업은 이미 자율적인 규제와 상호인증을 통해 유해요소가 걸러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지나친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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