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증권사들이 동일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가격을 쉽게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19일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거 1년간의 목표가격 수정추이 등을 함께 게재해야 하고 조사분석담당 부서와 기업금융부서가 불가피하게 구두회의를 하려면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입회시켜야 한다.
이 규정안은 증권사가 투자의견을 공표할 경우에는 투자등급의 의미와 함께 이번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당 종목에 대해 공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도록 했다. 현재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분석자료에 게재하는 증권사는 없다.
또 이 규정안은 증권사가 조사분석 자료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특정인의 범위 및 선정절차 등을 내부기준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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