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회계연도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반기별 투자실적 현황 등을 한국CRC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CRC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RC 등록 및 관리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초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8월 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자부는 급성장한 CRC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둔 이번 작업을 통해 CRC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권과 기업어음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후속투자를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인정하는 한편 매각할 때 매각대금으로 정상기업의 유가증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일정비율에서 허용키로 했다.
특히 CRC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기준을 누적투자금액으로 잡을 계획이며, 구조조정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 및 운영 기준은 물론 부실채권매입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RC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CRC협회를 지정하고 위탁업무 내용도 규정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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