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일 자본감소 후 재상장되는 주식의 시초가를 신규 상장주와 같이 시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정지일 주가에 일률적으로 감자비율을 곱해 산정해온 현행 재상장주의 시초가를 기준으로 동시호가를 받아 하한 90%, 상한 200% 이하 범위 또는 기타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꿀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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