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워싱턴포스트(http://www.washingtonpost.com)에 따르면 미 상원통상위원회는 사용자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e메일을 제재하는 ‘스팸메일 방지법안(CAN SPAM Act)’을 통과시켰다.
콘래드 번스(몬타나·공화), 론 와이든(오리건·민주), 테드 스티븐스(알래스카·공화) 등 3명의 상원의원들이 제출한 이 법안에는 수신자가 e메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신할 수 있는 송신자의 e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발송자가 e메일이나 실제 주소를 속이는 등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된다. 벌금은 최대 150만달러까지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주 검찰들이 스패머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스팸메일 건당 10달러, 최대 50만달러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움직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번스 의원은 “포르노나 인터넷 사기가 발을 못붙이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면서 “불필요한 메일을 줄여 소비자들이 e메일을 일일이 삭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교환 통로를 차단,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번스 의원은 “사전에 소비자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메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위원회에서는 또 웹사이트에서 모은 주소로 e메일을 전송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브라 복서(캘리포니아, 민주) 상원의원의 수정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상원통상위원회는 논쟁여지가 많았던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15 대 8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업체들이 의료기록이나 금융정보, 종교 등 개인정보를 잘못 다룰 경우 소비자들이 인터넷 업체들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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