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공개를 원칙으로 일정기간 법적보호를 받는 특허와 다르게 영업비밀을 독점적 권리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상 재산으로 보고, 비밀로 유지되는 사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영업상·기술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국내 모기업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들이 세워졌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는 극히 적었으며 법정 밖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만해도 국내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지와 관리의 중요성 고양과 지식전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해 진행시켰으나 오히려 최근에 와서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영업비밀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 기업 관계자들은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연구한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에 대한 접근방식과 비슷하며 기술유출에 따른 개발자 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술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민법·형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6가지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부정 취득행위 △부정취득자로부터 악의 취득행위 △사후 관여행위 △부정공개행위 △부정공개자로부터 악의 취득행위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 관여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명확화 △영업비밀 취급자의 한정 △취급자의 비밀준수 여부 관리 △복사제한 등 비밀보관방법 규정 △퇴직자 관리 △영업분야별 관리 △개발부서 핵심 인원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하청 및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비밀유출 대비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유출에 따른 분쟁 발생시 민·형사적 규제조치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이 초기 해외 관련 법률조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과 해석에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 및 조항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발명진흥법상 특허기술 관리와 개인 및 기업간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조항에 관한 문제는 다음 법률 개정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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