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벌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무역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수탁기관인 관세청에 요청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검찰에 의뢰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체제 아래서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초로 이뤄진 조치로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