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벌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무역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수탁기관인 관세청에 요청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검찰에 의뢰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체제 아래서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초로 이뤄진 조치로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8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