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의 57.4%가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704개사 가운데 지난 3월 말 현재 404개사(일반 334사, 벤처 70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사외이사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며 선임의무가 없는 벤처기업 가운데도 53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기업 전체 사외이사 수는 598명으로 회사당 1.48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며, 상근이사와 비교한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28.3%였다.
사외이사의 직업은 기타(33.1%)를 제외할 경우 경영인이 전체의 30.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뒤로 교수(20.3%), 변호사(8.2%), 회계사(4.8%), 세무사(3.5%) 등이었다.
사외이사의 평균연령은 51.85세였으며 40대(31.2%), 50대(27.6%), 60대(24.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외이사의 86.6%는 임기가 3년으로 나타났고 2년 임기가 9.2%, 1년 임기가 5.6%였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계 1000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을 제외한 전 코스닥등록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이면 총이사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3인 이상, 자산 2조원 미만이면 총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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