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 KEP전자, 한별텔레콤 등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최종 확인돼 다음달 19일자로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상장폐지제도인 서든데스에 따라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24일 현재, 이지닷컴·오리온전기·대우전자·대우통신·KEP전자·한별텔레콤 등 총 6개 IT기업이다.
앞서 등록폐지가 확정된 코스닥의 삼한콘트롤스·휴먼이노텍을 포함하면 총 8개 IT기업의 퇴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증권거래소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견거절’이 확정된 상장기업의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예고공시후 15일간(영업일수 기준)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핵심텔레텍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로 오는 25일 오전 8시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켰으며 자본전액잠식 2년으로 확인돼 매매거래가 중지된 맥슨텔레콤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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