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동전화에서도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선인증공인기관에 대한 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11일 한국정보인증과 LG텔레콤이 제공할 예정인 무선공인증서비스에 대해 최종 평가회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국정보인증의 무선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무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KISA의 실질심사 및 최종 평가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상태다.
LG텔레콤은 우선 데이콤의 지불게이트(PG)와 무선쇼핑몰 등에 대해 공인인증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무선 뱅킹과 발권·전자결제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LG텔레콤은 “금융의 경우는 은행권 등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다소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지만 정통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곧바로 공인인증서비스를 활용한 무선 전자상거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KISA는 이번 한국정보인증·LG텔레콤의 무선인증시스템 외에 KTF·SK텔레콤의 무선인증시스템에 대해서도 종합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가 끝나는 다음달 말부터는 이동전화를 통한 무선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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