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시 사용되는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에서 제외한 것은 세수 확대차원이 아닌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윤철수 서기관은 “‘관세청이 세수를 확대할 목적으로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에서 고의로 제외했다’는 PCB업계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는 단지 부당하게 환급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PCB 제조시 사용되는 드라이필름 뿐만 아니라 인조피혁에 무늬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이형지, 철강 절단시 사용되는 절삭유, 장기간 반복 사용하는 촉매류 등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애플, 'LLM 시리' 선보인다… “이르면 2026년 출시 예정”
-
7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8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9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10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