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송과 지방방송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의 박헌기 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로 넘겼으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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