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계열 창투사인 씨티코프캐피탈코리아가 최근 중기청에 등록증을 자진 반납, 등록이 취소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6월 자본금 282억원을 외국인(미국 시티코프사)이 100% 출자해 창투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해왔으나 1년 8개월간 2개사에 58억여원만을 투자, 투자의무비율(납입자본금 대비 1년 20%, 2년 30%, 3년 50%)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투자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해 창투 업무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결국 코스닥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설립돼 국내 벤처투자 시장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씨티코프캐피탈코리아를 포함 지난해 캐피탈코리아벤처, 이머징창업투자, 에이스월드벤처캐피탈, 현대창업투자, 왕창업투자, 대영창업투자, 라이트하우스인베스트먼트 등의 등록취소로 인해 2월말 현재 창투사 수는 143개사가 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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