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지역명을 사용하는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의 도메인도 정부 도메인(.go)을 사용해야 한다. 또 현재 4계층으로 돼 있는 일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메인도 3계층으로 축소하고 고유업무의 명칭을 딴 정부기관의 도메인 표기도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전산망 전산기이름 및 주소체계 표준’을 전면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서울 등 16개 지역명을 사용하던 지자체의 도메인이 정부기관의 도메인(go)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주소 변경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병행사용도 가능하다.
그동안 4계층 이상으로 구성됐던 중앙기관의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부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지칭하던 도메인도 3계층으로 축소된다.
경찰청 등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 역시 독자적인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 대표적인 업무를 기관의 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16개 지역도메인과 지역명 도메인을 표준화하게 됐으며 제2계층에 부산 등 12개 지역도메인을 새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은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최신 정보기술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정부기관 전산망 및 전산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현재 개정된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 체계 표준’이 국무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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