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 빌딩인증제 다음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민간차원의 등급심사제도가 시행된다.

 IBS코리아(대표 박귀태 http://www.ibskorea.org)는 인텔리전트빌딩군의 자산가치와 세제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능형건물등급제도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제도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발표했다.

 등급제도운영안에 따르면 인텔리전트빌딩은 6개 항목의 자동화수준에 따라 최고 650점까지 평가받는데 점수별로 1∼5등급까지 분류된다. 인증대상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빌딩에 한정하며 평균성적이 90%를 넘는 최우수 빌딩은 1등급, 50% 미만인 구형 빌딩은 등급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텔리전트빌딩 심사비용은 건축물의 평방미터당 기술평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완공전 설계도면만 검토하는 예비심사, 완공후 검사하는 본심사로 인증단계를 나눠 심사과정의 엄정성을 높였다.

 IBS코리아는 다음달 중순 서울시내의 C빌딩을 대상으로 첫번째 인텔리전트빌딩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건설시장의 빌딩인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건물인증위원회의 심사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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