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SK신세기통신(대표 김대기 http//www.shinsegi.com)과의 합병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하고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들어갔다.
양사는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세부 합병절차 및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합병비율 등 합병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SK신세기통신 1주당 SK텔레콤 주식 0.05965주로 합병비율을 정하고 소규모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 SK텔레콤의 주당 합병가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21만4415원으로 결정됐으며 비상장기업인 신세기통신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만2214원으로 산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말 현재 SK신세기통신의 주식 70.4%(1억1263만7661주)를 보유하고 SK신세기통신의 그동안 진행해온 소규모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법인은 신주가 전체 발행주식수의 3.07%이고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교부금이 합병법인 순자산의 2%를 넘지 않는 등 소규모 합병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합병은 상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합병기업이 주총을 열지 않고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SK신세기통신 지분을 80%까지 늘린 후 전부 소각하는 방식으로 합병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합병으로 향후 2004년까지 마케팅부문에서 1조원, 생산부문에서 1조4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통합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
소규모합병: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상법 527조에 따르면 합병기업이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지 않고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교부금이 합병법인 순자산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8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