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원영)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보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한도는 연간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1억원까지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증한도는 업체당 일반보증 및 할인어음보증(특례보증 포함)을 합하여 4억원 이내다.
보증 대상업체는 △지난해 및 최근 6개월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수출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로 충청남도가 선정한 업체 등이다.
문의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41-9831.
<대전=박희범 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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