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휴대형 손전등을 수출하는 세영무역(대표 권기현)이 영진라이트사의 의장권을 침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정문수)는 지난 2월 영진라이트(대표 신영자)의 조사신청에 따라 세영무역의 휴대형 손전등 수출과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장권 침해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수출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세영무역은 시정조치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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