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품질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파스너 수출이 우리나라 인증시험 합격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기술표준원의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지난 7월 12일 미국 상무부의 국가표준기술원(NIST)으로부터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에 이어 외국인정기구로서는 7번째로 파스너품질법에 의한 시험소인정기구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파스너품질법에 의거해 그동안 미국 정부가 승인한 시험기관의 합격증명서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던 것이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게 돼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국시험성적서만으로 미국 수출이 가능한 우리나라 등 7개국은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동남아나 중국 등의 저가제품에 비해 경쟁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미국 파스너품질법(PL101-502)은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파스너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0년에 제정·공포한 것으로 직경 6㎜이상의 볼트, 너트 등 파스너제품은 미국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미국 NIST가 승인한 시험소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시험기관의 합격증서가 있어야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파스너제품의 전체 수출액은 2000년 기준으로 1억1754만5000달러며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4000만달러로 전체 파스너 수출액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 김현일 과장은 “98, 99년도 파스너 대미 수출액은 5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0%를 점유했으나 미국의 파스너품질법이 제정되면서 수출량이 크게 줄었다”며 “이제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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