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민처리업무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키로 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기업 및 은행의 모든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처리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공개대상을 기존 인허가 업무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업무 질의, 정관·감자보고, 약관심사 업무 등 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접수 방식도 문서접수 후 인터넷 사후입력 방식에서 인터넷 직접접수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원인은 금감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민원을 접수시켜 처리담당자·절차·소요기간·진행 현황 등에 대해 상세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전금융회사의 업무편의를 돕기 위해 18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보고서 수집시스템’ 적용 대상을 국내 전금융사로 확대하고 재무 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도 추가토록 했으며 전금융사를 묶어 모든 문서를 수시로, 비정형적으로 수발신할 수 있는 금융감독 네트워크를 구축, 민원을 실시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우편 및 방문 5472건(49%), 인터넷 4701건(42%), 팩스 809건(7.4%) 등 총 1만982건으로 이중 인터넷 이용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18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