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후 5년 미만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벤처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차로 2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벤처육성자금 신청자격은 대구시내에 사업장이 있고 창업후 5년 미만인 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이달말까지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 벤처기업육성협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며 연리 3%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한은 시설자금 중 기계·설비 구입비는 3년 거치 5년 상환, 공장부지매입비·공장건축비·사업장임차보증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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