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이 12일 서울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변동걸)의 대한통운 정리계획안 인가로 독자생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통운의 정리계획안은 담보권의 유무에 따라 주채무 5469억원과 보증채무 9192억원 중 각각 4285억원, 3500억원 등 총 7585억원을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제금액 중 2713억원은 주당 전환가 2만5000원으로 출자전환되고 4363억원은 탕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5만주의 전량 소각과 일반주주의 감자비율을 당초 8대1에서 6대1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통운의 미확정된 채무의 정리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그 동안 지연됐던 인수합병(M&A)의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워크아웃 이후 국내외 기업에 의해 M&A될 것이란 소문의 단골 주인공이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택배업체인 UPS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통운은 98년 동아건설 유동성 위기와 함께 과다 지급보증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동아건설의 퇴출과 함께 부도를 냈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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